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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9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9. 25.경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국민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 당좌수표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V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10,000,000원, 수표상 발행일자 2009. 9. 4.로 된 명의상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9. 4.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억 600만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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