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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31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건물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21.경부터 국민은행 대림동지점과 2009. 7. 20.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방학동지점과 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고단3199』 2012. 6. 26.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27.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3고단836』 2012. 9.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210,000원, 발행일자 2012. 12. 17.인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4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23,65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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