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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구입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목격자 E 상대 수사 건)

1. 현장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30만 원) 전과 1회만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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