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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20:11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손질하였다는 이유로 환불 등을 요구하였다가 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온 동네방네 니 실체를 알아야 한다.

” 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6~7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삼촌이라는 남자와 찾아와 크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미용실 외부에는 영업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해자 녹취서 6 면), 피고인은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 미용실로 들어왔다.

당시 미용실 내에는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는 영업을 마치고 정리 작업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피해자 녹취서 4 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용실에 D과 함께 들어와 약 6~7 분간만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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