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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6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분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1,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릇, 양념장, 의자 및 화분 등을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분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509>

2. 피고인은 2014. 3. 26. 09: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금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안 짤라 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을 다시 찾아와 난로를 발로 차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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