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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오늘은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라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셔터문을 내리는 길이 120cm, 직경 1cm인 철사봉으로 가로, 세로 1m 크기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주점 내 칸막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10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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