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19: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당업주 피해자 E(57세, 여) 소유 테이블과 의자들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약 8분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