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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6고단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밀양시 상 남면에 있는 밀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15. 7. 25., 2015. 10. 중순경, 2015. 11. 3. 경, 2015. 11. 5. 경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A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11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메시지 중 2016. 1. 6. 07:14부터 07:23까지 부분 및 2016. 2. 13. 01:12부터 01:35까지 부분 중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측도 위 메시지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대화의 전후 내역,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부분 메시지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1.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고받은 소장, 답변서 및 증거 서류 일체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첫 번째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 7. 25. 경 이후인 2015. 8. 21. 피고인과 C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2015년 8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강간을 당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C 사이에 유효한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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