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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1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2: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 는 취지로 상담을 받은 후, 2017. 6. 19. 14:10 경 양천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여 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재차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클럽 5678’ 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 와 2017. 6. 15. 16:00 경 여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허위 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피 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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