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2. 11.경 이혼한 사이로서 C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자주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을 때 C이 찾아오자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C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고 동거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전담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4. 4. 17. 01: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C이 힘으로 제압을 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치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딱 잡고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후 가슴 쪽은 C의 몸으로 더 밀착시켰고, 목으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강간을 하였고, 2014. 5. 25.경에도 C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으로 목을 누르고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