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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4고단7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2. 15. 11:30경 충남 아산시 D 모텔 510호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가 C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 C이 성관계를 가지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객실에 들어간 이후 C이 먼저 목욕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계속 모텔 객실에 머무른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즉시 고소를 하거나 C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C과 동거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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