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사실을 신고하면서 ‘C이 2014. 3. 31. 01: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C의 집에 데리고 가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4. 5. 초순경 서울 D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이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무릎 등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고, 성병을 감염시켰으니 강간치상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위 C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고, 위 C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C의 성관계를 전후한 CCTV 사진의 영상(피고인과 C이 C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함께 술 등을 사는 장면, 피고인과 C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성관계 직후 C이 피고인에게 병원 잘 다녀오라는 내용), C이 직장 상사 피고인과 C이 함께 촬영한 웨딩화보 관련사 실장(피고인과 C의 직장 상사)으로,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라면 C이 이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이야기한 점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