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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25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86]

1. 2018. 11.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0:25경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전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9. 5. 17. 06:15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야식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동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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