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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4 2019고단2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22:29경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45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의 몸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을 때린 부위를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B)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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