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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4. 00:05경 서울 영등포구 D 10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B(34세)에게 “씹할 놈아, 좇 같은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한 점, 이 건 이전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한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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