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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0:2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피고인의 처인 G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인 피고인 A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처가 가격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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