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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2고단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22: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54세)이 “왜 그렇게 떠드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건물 앞에 쌓여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수회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완와내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빈 맥주병을 수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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