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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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