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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4259 판결
가.뇌물수수·나.정치자금법위반·다.뇌물공여
사건

2015 도 14259 가. 뇌물 수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D ( 피고인 A 을 위하여 )

E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F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변호사 G, AV ( 피고인 C 를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 고등 법원 2015, 9. 3. 선고 2015 노 65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수수 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입증책임,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수수 죄, 뇌물 공여 죄,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3.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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