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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9도2344 판결
가.뇌물공여·나.뇌물수수·다.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9 도 2344 가. 뇌물 공여

나. 뇌물 수수

다.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

1. 가 .

A

2. 가 .

B

3. 나. 다 .

C

4. 가 .

D

5. 나 .

E

상고인

피고인 A, B, C, E 및 검사 ( 피고인 D, E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클라스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박혁, 박민선, 윤성원, 이주은

변호사 정 별님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우성 ( 피고인 C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장경삼

변호사 송인만 ( 피고인 D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동인 ( 피고인 E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종인, 이기정, 최병덕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1. 30. 선고 ( 춘천 ) 2018 4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탄원서 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D 에 대한 공소 사실, 피고인 E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D 으로부터 의 뇌물 수수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따라 살펴 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뇌물 죄 에서 직무 관련성 과 대가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E 에게 한 뇌물 공여 의 점, 피고인 C 에게 한 2015. 2. 경 뇌물 공여 의 점,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피고인 C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2015. 2. 경 뇌물 수수 의 점, 공무상 비밀 누설 의 점, 피고인 E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으로부터 의 뇌물 수수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죄 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공무상 비밀 누설죄 에서 직무 상 비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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