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E 고속 철도 전기사무소 F 사업 소장으로서 한국 철도 공사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하도급 준 보수 장비용 열차 무선통신장치 제작 설치 공사의 감독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사업소 소속 선임 전기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을 대행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위 공사를 감독하였다.
한국 철도 공사는 G에게 2015. 6. 29.부터 2015. 12. 26.까지 공사금액 2,846,321,000원에 무선 송 수신기 등을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보수용 열차 및 차량에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G는 위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에 계약기간 2015. 10. 12.부터 2015. 12. 26.까지 계약금액 240,000,000원에 재 하도급 주었으며, H 소속의 설치작업 자인 피해자 I은 2015. 12. 1.부터 청주시 J에 있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내 보수열차 34대에 대한 무선 송 수신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선 송 수신기 설치작업은 시설 및 전기 보수용 열차의 앞 ㆍ 뒷부분 운전실 내부에 무전기를, 내ㆍ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보수용 열차는 각 철도 시설 공단 내 철로 위에 있으며 철로 위에는 25,000 볼트의 고압 전선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 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철저한 안전 교육과 작업장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보수용 열차를 선 로 위에 전선이 없는 안전지대로 옮겨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전선이 있는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구간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한 현장 상황 때문에 현장 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