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업무 및 품질관리지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원고
영농조합법인 대청은 피고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인가(공시-1-3-007)를 받아 유기농퇴비(상표명 ‘대청퇴비’)를 생산판매하고, 원고 A는 ‘B’라는 상호로 퇴비 등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인가(C)를 받아 유기농퇴비(상표명 ‘D’)를 생산판매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들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들에게 ‘국내외 달걀 잔류농약 검출 사례 및 국내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건으로 인하여 계분 및 닭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하므로, 농약에 오염된 원료가 사용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제품이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철저 당부’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7. 11. 24.경 원고들이 제조한 유기농업자재인 대청퇴비(공시-1-3-007) 제품과 D(C)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법에서 정한 ‘허용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농약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 0.1493mg /kg , 0.1937mg /kg 이 각각 검출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19. 법 제37조, 제43조, 제4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7조, 제57조, 제68조에 따라 원고 영농조합법인 대청이 생산한 대청퇴비와 원고 A가 생산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