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농가의 경우 상추에서 8개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피리프록시펜 0.024mg /kg (허용기준은 0.2mg /kg 이고 그 1/20은 0.01mg /kg )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인증취소하지 않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포함)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C 영농조합법인 소속 D 등 5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의 고사리에서 페니트로티온이 아래와 같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인증취소하지 않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포함)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함(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D 0.014mg /kg (허용기준은 0.05mg /kg 이고 그 1/20은 0.0025mg /kg , 이하 같다), E 0.029mg /kg , F 0.016mg /kg , G 0.032mg /kg , H 0.019mg /kg 잔류물질이 검출된 I, J, K, L 농가(이하 ‘I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품의 표시 제거ㆍ정지’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함(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등에 따라 친환경인증 업무정지 6개월(2018. 1. 31.부터 2018. 7.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