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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11793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생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나. 피고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1) 유기원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유기원’이라는 상표로 원고가 생산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이하 ‘유기원’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1. 유기원을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공시번호 3-1-13)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공시 번호 : 공시 03-1-13 제품명 (상표명) 포도당 당밀 (유기원) 자재종류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업체명 원고 A 적용대상 농작물 비해 : 오이, 배추, 콩, 고추, 상추 유효기간 2012. 10. 11. ~ 2015. 10. 9. (3년) 2) 삼충사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삼충사’라는 상표로 원고가 생산한 충해관리용 자재(이하 ‘삼충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0. 삼충사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공시번호 3-5-3)하였다.

공시(품질인증)번호 : 제 공시-3-5-3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 업체명 : 원고

4. 자재의 명칭 : 식물추출물

5. 자재의 구분 : 충해관리용자재

6. 상표명 : 삼충사

8. 유효기간 : 2013. 7. 10. ~ 2016. 7. 9. 10. 최초 공고일 : 2011. 7. 15. 11. 최초 공시등기관 : 농촌진흥청

다. 피고의 공시취소 처분 1 유기원에 대한 공시취소 처분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6. 3. 제조한 유기원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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