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1) 유기원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유기원’이라는 상표로 원고가 생산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이하 ‘유기원’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1. 유기원을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공시번호 3-1-13)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공시 번호 : 공시 03-1-13 제품명 (상표명) 포도당 당밀 (유기원) 자재종류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업체명 원고 A 적용대상 농작물 비해 : 오이, 배추, 콩, 고추, 상추 유효기간 2012. 10. 11. ~ 2015. 10. 9. (3년) 2) 삼충사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삼충사’라는 상표로 원고가 생산한 충해관리용 자재(이하 ‘삼충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0. 삼충사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공시번호 3-5-3)하였다.
공시(품질인증)번호 : 제 공시-3-5-3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 업체명 : 원고
4. 자재의 명칭 : 식물추출물
5. 자재의 구분 : 충해관리용자재
6. 상표명 : 삼충사
8. 유효기간 : 2013. 7. 10. ~ 2016. 7. 9. 10. 최초 공고일 : 2011. 7. 15. 11. 최초 공시등기관 : 농촌진흥청
다. 피고의 공시취소 처분 1 유기원에 대한 공시취소 처분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6. 3. 제조한 유기원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