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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2872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1. 원고에게 한 유기농산물 인증(인증번호 : B)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인 피고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가 재배하는 딸기외 4품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인증(인증번호 : B)을 받아 왔다.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유효기간 2016. 12. 1.∼ 2017. 11. 30. 생 산 자 A(C)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D 주 소 전라북도 남원시 E 사업장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F 외 8필지 인증품목 딸기외 4품종 재배면적 24,996㎡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는 2017. 9. 13. 남원시 G 등(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메론과 딸기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를 해갔고 검사결과, 2017. 9. 21. 원고에게 딸기(작물체)에 대해 농약성분인 Iprodione(이프로디온) 0.04mg /kg 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딸기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2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보는 가운데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딸기묘 중 약 2kg(이하 ‘이 사건 딸기묘’라고 한다)를 시료로 채취해 가, 위 시료를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2017. 9. 29. 잔류농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약이 검출(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0. 21. 원고에게 “농관원 생산과정조사에서 이프로디온(Iprodione) 0.04mg /kg 검출, 지리산인증 확인결과 이프로디온(Iprodione) 0.0428mg /kg , 카벤다짐(Carbendazim) 0.0273mg /kg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4항(제31조 제4항, 제34조 제5항)에 따라 유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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