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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51131
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인증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참기름, 들기름, 볶음 참깨 등을 생산하는 유지류, 분체류 및 기타 가공식품 전문 제조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식품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0. 4. 28. 피고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인증을 갱신하여 왔고, 2017. 3. 14.자 인증서(인증번호: C,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 구분: 유기가공식품 유효기간: 2017. 4. 26. ~ 2018. 4. 25. 사업장 소재지: 안성시 D - 인증면적: 4,095.33㎡ 인증품목 및 판매계획량 - 식품유지류(E참기름 등) 18,800kg - 조미식품류(유기농안심볶음참깨 등) 1,700k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는 2017. 10. 23. ‘F’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위하여 원고가 제조ㆍ생산하고 주식회사 G에서 판매하는 ‘E 참기름’(이하 ‘이 사건 참기름’이라 한다) 4병을 시료로 수거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장은 2017. 11. 1. 피고에게 ‘원고의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mg/kg(ppm, 이하 ’ppm'으로만 표기한다)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7.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3. 27.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제31조 제4항, 제3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처분 및 인증취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중 인증취소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인증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7. 10. 23. 행정주사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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