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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5312
국유림사용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림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1) 원고는 2015.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전국유림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16,567,438㎡(이하, ‘B 토지’라 한다

) 중 87,000㎡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2.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원고가 B 토지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의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풍황계측을 위해 2017년 12월 무렵 피고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 4. 30.까지 풍력자원 조사용 풍황계측기[계측 타워 1개와 고정용 앵커(anchor)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를 설치하기 위해 B 토지 중 155㎡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을 사용하는 내용의 국유림 사용허가 원고는 국유림 ‘대부’ 신청을 하였으나(갑 제7호증의 1),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대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원고는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국유림법 제32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국유림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2018. 1. 4. ‘이 사건 신청지는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기준벌기령 미만 인공조림지에 해당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제21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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