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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구합105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거부처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1. 20.자 국유림 사용허가기간 갱신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등록한 회사이다.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ha ) 광업권 존속기간 강원 정선군 B C D 고령토 137 1997. 12. 12.~2017. 11. 30. 강원 정선군 B E F 고령토 68 1997. 12. 12.~2017. 11. 30. 나.

원고는 2015. 5. 22. 피고로부터 국유림인 강원 정선군 G 임야 6,183,536㎡ 중 7,593㎡(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 광업용(고령토), 허가기간 2015. 4.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 국유림 사용허가(기간갱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6.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7. 10. 27. ‘원고의 신청은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정한 신청기간(광업권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기간)이 도과한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70조 제1의2호에 의하여 위 연장허가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이하 ‘2017. 10. 27.자 불수리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관한 국유림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2017. 11. 30.까지인데 위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할 수 없으니, 존속기간의 연장조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국유림 사용허가기간 갱신신청에 대한 중간회신’ 이하 '이 사건 중간회신'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관한 국유림 사용허가기간만료 유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국유림 사용허가기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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