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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50346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원 횡성군 B 임야 2,126,483㎡ 중 134,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9. 2. 27.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사용허가 목적 : 산업용(장뇌, 더덕, 가시오가피 재배) 사용허가 기간 : 2009. 2. 16.부터 2014. 1. 15.까지(5년간, 장뇌삼 재배의 총 사용허가 기간은 기간 갱신을 포함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는 위 사용허가에 대한 기간 갱신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사용허가 목적 : 산업용(산채 및 장뇌), 사용허가 기간 : 2014. 2. 1.부터 2018. 9. 30.까지」 조건으로 기간 갱신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위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제5조에 따라 위 사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용허가 면적 전체에 걸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6개월 이상 허가지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유림 실태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의 ‘행정조사’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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