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21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3,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3,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