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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21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3,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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