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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597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9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원고 D에게 17,8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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