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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2052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3,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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