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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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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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