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01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에게 3,060,000원, 선정자 C에게 4,200,000원, 선정자 D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에게 3,060,000원, 선정자 C에게 4,200,000원, 선정자 D에게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