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3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78,082원, 원고 B에게 6,407,702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4,5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