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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2가단23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하여야 하고 그 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한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변론종결일인 2013. 12. 18. 이후인 2014. 1.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경 피고 유한회사 청우(이하 ‘피고 청우’라고 한다)와 사이에 퇴비 비료 교반발효기 기존설비 교체공사(이하 위 공사로 교체한 교반발효기를 ‘이 사건 교반기’라 한다) 계약을 공사금액 93,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체결하고, 2012. 3. 2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교반기 기존설비 교체공사 외에 정량계량기기 1대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7,000,000원(부가세별도), 기존 발효기 레일 2본 교체공사를 공사금액 750,000원(부가세별도)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량계량기기 설치 및 기존 발효기 레일 교체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청우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10,825,000원(= 이 사건 교반기 교체공사 대금 93,000,000원 정량기기 설치공사 대금 7,000,000원 기본 발효기 레일 교체공사 대금 750,000원 위 각 공사의 부가세 10,075,000원)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82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청우녹비는 이 사건 교반기 설치공사 이후 이 사건 교반기를 인수하는 등 피고 청우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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