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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139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피고들의 반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들의 반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들의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2. 제기되었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들은 반소 제기를 위하여 변론재개를 구한다.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그 주장 및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4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2017. 6. 21. 제기되었고, 피고 B은 2018. 5. 29.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이후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추가 입증자료를 찾을 시간을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위와 같이 지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은 변론재개신청서 내지 반소장에 추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반소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본소의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졌으므로, 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2.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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