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피고 A은 2015. 3. 6. 변론이 종결된 후 2015. 4.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본소의 소송계속 중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제기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예정된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점, 본소청구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데 대하여 반소청구는 위 임대차기간 중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본소의 청구원인과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다만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며, 그 쟁점도 본소의 청구원인과 별개의 것인 점, 이 사건 반소청구는 청구취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일부청구를 하고 있고, 화재의 발생원인을 비롯한 원고의 책임 여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정도의 심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원고의 인도청구는 비교적 신속히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반소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그 일반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굳이 본소와 함께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인 데다가 본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