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0599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제기 경위
가. 반소피고는 2018. 3. 26. 반소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가단50509850호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8. 반소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위 판결의 선고일에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반소장이 변론종결 후 위 판결의 선고일에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