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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60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반소원고(선정자)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피고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본소는 2016. 4. 15.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 사건 반소는 그 이후인 2016. 4. 28.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더구나 반소원고(선정자)는 선정행위로 인하여 본소의 소송에서 탈퇴하여 본소의 피고라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2. 피고 및 반소원고(선정자)(이하에 함께 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차기간을 2012. 7. 9.부터 2017. 7. 9.까지, 보증금을 2억 원, 월 차임을 2012. 7. 9.부터 2015. 8. 8.까지는 월 1,300만 원으로, 2015. 8. 9.부터 2017. 7. 9.까지는 월 1,500만 원으로(각 부가가치세 별도)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등은 2014. 12.경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일부만을(2014. 12. 9. 3,300,000원, 2015. 1. 4. 13,300,000원, 2015. 1. 26. 5,000,000원, 2015. 2. 12. 5,000,000원, 2015. 3. 9. 6,000,000원, 2015. 4. 9. 12,000,000원, 2015. 5. 10. 7,000,000원, 2015. 6. 11. 5,000,000원, 합계 56,600,000원)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등은 현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여 웨딩홀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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