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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6가합100725
공작물 취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8. 9. 1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험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6. 피고가 원고에게 동결건조기(OPR-FDT-70300) 및 초저온 냉동고(OPR-DFU-558CE,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조기 등’이라 하고, 동결건조기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제1조 계약 물품 내용

1. 품명, 수량 및 규격 계약 물품은 하기 품목 및 수량으로 한다.

(1) 동결건조기(OPR-FDT-70300) 초저온 냉동고(OPR-DFU-558CE) (2) 규격사항: 별첨 참조

2. 총금액: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3. 물품의 구체적 사양: 견적서 및 규격서에 준함 제2조 납품 장소 및 시기

1. 납품 장소 납품 장소는 국내에 한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납기 납기는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

1. 피고는 물품을 계약 납기일 이내에 제2조 제1항의 납품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방법 및 계산서 발행

1. 원고는 계약금 40% 일금 158,400,000원을 계약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40% 일금 158,400,000원은 물품 제작 완료 후 납품 전 입고 검수 후 현금으로 지급 한다.

3. 잔금 20% 일금 79,200,000원은 물품을 설치하고 별첨 제작사양서에 준한 시운전에 합격한 날로부터 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정산한다.

- 이 사건 건조기의 규격서

가. 일반조건

1. 동결건조기는 식품, 제약, 바이오, 케미컬, 유기용매, 천연추출물 등의 분야에서 원료를 급속 동결하여 그 온도의 수증기압 이하로 감압하여 얼음을 승화시킴으로써 열에 의한 시료의 변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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