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자 2015회확19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19. 채무자와 C아파트 현장 내 갱폼자제를 기간 2014. 2. 19.부터 2014. 10. 30.까지, 대금 379,5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갱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품목(별첨 계약 물품 및 내역) (가) 품명: GANG FORM 자제 제2조: 대금 (가) 계약금액: 일금 삼억칠천구백오십만 원정(\379,500,000) (나) 공급가액: 일금 삼억사천오백만 원정(\345,000,000) (다) 부가세: 일금 삼천사백오십만 원정(\34,500,000) 제3조: 대금지불조건 (다) 본 납품 GANG FORM 자체 일체의 소유권은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갑”(채무자를 말한다)은 물품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나) “갑”은 납품물량 일체를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질권설정 또는 담보제공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다) 강제집행의 화해: “갑”은 이 계약에 의한 대금 결제를 지체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을”이 임의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라) 특히 원청이나 사용 매입자(“갑”)에게 “을”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계산서 발부는 이 소유권 유보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본 계약은 납품자가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을 허용하며 발주자가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반출할 수 없고 발주자의 반출 요청시 납품자는 반출 가능하다.
(바) 발주자 및 원청사의 법률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