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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00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강관 및 강재 피팅, 코팅원료(FBE/PU)를 이용하여 코팅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총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관 및 강재 피팅 FBE/PU 코팅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제2조(코팅 납품 대금) FBE/PU 코팅 납품하는 총 금액은 삼억 칠천만 원(\370,000,000)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다.

제3조(대금 결제 조건) 대금 결제 조건은 착수금으로 일금 일억 이천 이백 십만원(\122,100,000, 부가세 포함)을 계약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중도금은 일금 일억 육천 이백 팔십만원(\162,800,000, 부가세 포함)을 2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일금 일억 이천 이백 십만원(\122,100,000, 부가세 포함)은 코팅 검수 완료 후 피고가 지정한 수출 포장 공장으로 이송하기 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 조건)

1. 원고의 코팅 대상 강관 및 강재 피팅은 피고가 사급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공장에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하며 이때 운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2. 코팅을 위한 FBE/PU 코팅 원료는 피고가 사급하여 원고 지정 공장에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한다.

3. 원고는 공장 도착 이후 물품 이동시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이동 즉시 그 내용을 피고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범위 및 코팅 납품 수행계획서)

1. 원고의 작업 범위는 제시된 별첨 견적서에 의한다.

3. 강관 및 강재 피팅에 코팅한 물품에 대한 국내 운송용 포장은 원고가 수행하며, 피고는 수출용 포장을 수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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