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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6가단100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건물 제주1호 경량철골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김 관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김 가공기계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김을 이용해 스낵을 제조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 공급 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2. 금액 물품의 총 납품 금액은 E / F : 13,800,000엔 (1) 관세 및 통관 및 국내 운반비용 12% : 1,656,000엔 금액 : 15,456,000엔(VAT 별도) 제3조 물품의 납품 및 테스트

1. 피고는 물품을 계약 납기일 이내에 제2조 1항의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성능 테스트는 입고 시 바로 시행하며 D의 요청에 따라 장비에 장착테스트 및 시운전시 피고의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 시 계약금으로 30% 지불한다

금액 : 4,636,800엔(VAT 별도)

2. 중도금 계약 한달 후 30% 지불한다

금액 : 4,636,800엔(VAT 별도)

3. 납품 후 D이 검수에 합격하면 시운전 및 Running Test에 합격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40% 금액 : 6,182,400엔(VAT 별도) 제6조 물품의 검수

1. 계약 물품의 검수는 제2조에 정한 납품 장소에서 행하며 계약 물품과 상이한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대체하고 재검수 받아야 한다.

제8조 정비 보증기간

1. 물품에 대한 피고의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이 D의 최종 소비자에게 설치 완료되고 최종소비자의 시운전 및 검수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하며, 모든 부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 계약 해약 및 손해배상

1. D은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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