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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97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청수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7,6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제작하여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소외 법인이 계약서에 정한 물품 납품 및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신의, 성실 하에 계약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납기) 원고는 선급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와 소외 법인의 합의 하에 납기는 연기될 수 있다.

선급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납기 지연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

제5조 (결제조건) 소외 법인은 계약 후 7일 이내(납품 전)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40%를 현금으로, 납품 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계약금액의 60%를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소외 법인의 선급금 및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한다

(선급금 20,000,000원, 잔금 지급일 : 2013. 3. 20. 이내 지급조건, 계약자인 B 통해 지급한다). 제8조 (소유권) 계약금액 전액이 완불되기 전까지 계약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사전 서명 동의 없이 본 계약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대여,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는 납품 후 30일 이내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인 절차 없이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2. 27.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소외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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