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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0639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자재, 철재, 알루미늄의 제조 및 도소매업, 부동산, 건설기계,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갱폼공급계약 체결 및 갱폼 공급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품목(별첨 계약 물품 및 내역) (가) 품명: GANG FORM 자재 제2조: 대금 (가) 계약금액: 일금 삼억칠천구백오십만 원정(\379,500,000) (나) 공급가액: 일금 삼억사천오백만 원정(\345,000,000) (다) 부가세: 일금 삼천사백오십만 원정(\34,500,000) 제3조: 대금지불조건 (다) 본 납품 GANG FORM 자재 일체의 소유권은 “을”(원고)에게 귀속한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갑”(피고)은 물품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나) “갑”은 납품물량 일체를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질권설정 또는 담보제공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다) 강제집행의 화해: “갑”은 이 계약에 의한 대금 결제를 지체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을”이 임의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라) 특히 원청이나 사용 매입자(“갑”)에게 “을”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계산서 발부는 이 소유권 유보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본 계약은 납품자가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을 허용하며 발주자가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반출할 수 없고 발주자의 반출 요청시 납품자는 반출 가능하다.

(바) 발주자 및 원청사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급불능(부도), 파산, 회사정리, 해산의 신청 또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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