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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창원시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평균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6회에 걸쳐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81,689,54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 피고인 B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다음 그중 피고인 B이 별도로 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30.부터 2013. 3. 8.까지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81,689,54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 3. 4.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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