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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94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F’ 을 채굴하는 ‘G’ 의 방배동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빌딩 2 층에서 피고인 A과 함께 ‘F ’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 ‘F’ 을 채굴하는 G 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해라.

원금 및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3개월 내에 1코드 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벌 수 있다.

G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H 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이 되어 있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이트가 폐쇄되어도 그 은행에서 보장을 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수익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지 않았고 H 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3개월 내에 6,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9.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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