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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7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0.경 대구 수성구 C빌딩 3층에 있는 B회사 대구사업소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함이 없이 D으로부터 3년 후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투자자로부터 23회에 걸쳐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계금 883,124,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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