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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2001.경 광주 북구 일원에서 금 3억 원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가의 절반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는 한편, 시가에 육박하는 금액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아파트를 임대하고, 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으로 생계비 혹은 종전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며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왔다.

이로 인해 2007. 2.경에는 시가 6천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 73채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관련 임차보증금 채무가 34억여 원, 은행 대출금 채무가 금 25억여 원에 달하게 되어 아파트 관련 채무가 아파트 시가에 비해 무려 14억여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 외에도 B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 등 2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월 1,5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각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 북구 D아파트 111동 1901호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7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즉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7.경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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